2차 연말 정산…세금 더 돌려 받으세요!

입력 2010.03.07 (21:53)

수정 2010.03.08 (07:44)

<앵커 멘트>



연말 정산 지난 1월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혹시 못 하셨거나 빠뜨리신 게 있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합니다.



박일중 기자의 설명 자세히 들어보시죠.



<리포트>



지난 2004년 이후 동생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을 지원해온 백정호씨.



하지만 그 동안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뜨렸고, 지난해에야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이 300만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백정호(회사원) : "형제자매는 만 20세가 안돼야 공제가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퇴직한 이종원 씨 역시 수정 신고로 14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회사가 연말 정산을 약식으로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 등 천만 원에 이르는 소득공제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종원(회사원) : "특별한 고정수입이 없을 때 140만 원이라는 돈은 적잖이 많은 돈이었고 생활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렇게 빠뜨린 지난해 분 연말정산이 있다면 오는 11일부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5월까지는 2004년에 빠뜨린 것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불임치료 등의 진료비나 장애인, 직장을 잃은 배우자 등이 있어도 회사에 알리기 싫어 받지 않은 소득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좋은 기회입니다.



<인터뷰> 김선택(0납세자연맹 회장) : "근로자가 경정신고 하는 것은 세무서로 직접 신청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에 회사로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지난 7년간 납세자 연맹을 통해 수정 신고로 환급받은 사람은 2만 4천여 명.



한 사람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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