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 완화

입력 2010.03.11 (12:57)

<앵커 멘트>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됩니다.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 맞춤형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내고, 올해 입주자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 신혼부부 등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또 기존에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같은 도 내의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의 자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서울 3천 8백55 가구, 경기도 4675 가구, 부산시 1890 가구 등 모두 2만 가구입니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7천 가구, 전세임대 7천 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천 가구,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천 가구 등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전세는 시중의 30% 수준, 월세는 수도권 50제곱미터 기준으로 보증금 3백 5십만원에 월 임대료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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