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올해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백주년입니다.
정부가 안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안 의사가 수감됐을 당시 일제가 특별 경계를 했던 상황이 기록된 미공개 문건이 발굴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중근 의사는 지난 1909년 10월, 일제 침략을 기획하고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감옥에 수감돼 이듬해 순국했습니다.
당시 일제가 안 의사의 사형 집행 전까지 감옥과 그 일대에 대한 경계를 대폭 강화했던 사실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보관 중이던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뤼순감옥을 관할하던 관동도독이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정황보고를 보면, 일제는 안 의사를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해 구금하고, 야간에는 간수 수를 더 늘려 수시로 안 의사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안 의사가 법원에 나갈 때는 안 의사를 구출하려는 움직임에 대비해 압송 마차를 별도로 준비하고, 법정 내에서도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정황보고에는 또 안 의사를 비롯해 2백28명의 독립운동가가 명시돼 있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최초로 확인된 인물들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발굴한 관동도독부 정황보고 외에도 안 의사의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과 수감시 증거품 목록 자료 등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양 보훈처장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안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일본 측의 자료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