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나간 세무행정에 멍드는 납세자

입력 2010.03.22 (20:30)

<앵커 멘트>

국세청이 엉뚱한 사람을 체납자로 몰아 부동산을 압류하는가 하면 세무 조사 결과를 늦게 통보해 납세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가산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자소득세도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이 많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모씨는 지난해 펀드 투자 등으로 수익을 얻어 이자 소득세 17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종합 과세를 적용하면 5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분리과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120만원을 더 냈습니다.

<녹취> 김 모씨 : "100만원씩이나 더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사실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세금으로 걷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쉽다."

이렇게 분리과세를 일률 적용해 지난 2008년의 경우 평균종합소득이 천2백여만원에 불과한 91만명이 5,7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반면 평균종합 소득이 7천 8백여만원인 40만명은 3천 500억원을 덜 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7개월이나 지나서야 통보해 가산세로 2천만원을 낸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 2년동안 국세청의 늑장 통보로 가산세를 억울하게 낸 업체는 모두 1,300곳에 달합니다.

<녹취>정상복(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과장) : "400여일 정도 늦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해도 될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양도세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지 않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공매, 처분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며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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