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 서울시교육감 사전영장 청구

입력 2010.03.23 (21:57)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대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전 비서실장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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