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9월부터 속도·신호 위반하면 보험할증 外

입력 2010.03.23 (21:57)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1년에 두 번 이상 제한속도나 신호를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할증률은 제한속도나 신호를 1년에 두 번 또는 세 번 위반할 경우 5%, 4번 이상 위반하면 10%입니다.

“살인범도 전자발찌 소급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성범죄자가 아닌 살인범에 대해서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5년 면제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한 강연회에 참석해 장기간 성실 납세를 해 온 것으로 인정된 중소기업들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20일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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