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 규제’ 맞춤형 개별 심사로 푼다

입력 2010.03.24 (07:19)

<앵커 멘트>

이번 정부 들어 각종 규제 개혁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하면 개별적으로 심사해 해결해주는 '규제형평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백화점이 자녀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만든 어린이집.

당초에는 백화점 내부에 지으려고 했지만 백화점 건물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인 곳에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야만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서 3층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미(롯데백화점 사원복지팀) : “셔틀버스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끝나고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야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하고 아이들이 더 보고싶죠”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획일적이고도 소극적인 규제 적용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서 '규제형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나 기업이 규제로 인한 피해 민원을 신청하면 규제 내용을 심사한 뒤 해당 행정기관에 예외를 적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기준 예외 인정은 민원을 신청한 기업이나 국민에게만 개별적으로 한정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규제형평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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