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3.24 (07:58)

<앵커 멘트>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2억 원대 차명계좌를 관리해 온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환조사를 받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미 구속된 측근 교육공무원들로부터 5천9백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인사들이 교장과 장학관으로 승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 전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가 어제 구속된 부하직원 이모 씨를 시켜 만든 차명계좌 2개에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다섯달 동안 모두 2억 천 백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미 구속된 교육공무원들이 건넸다는 수천만 원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가 공 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선거자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공 전 교육감이 변호사비 등에 쓰려고 차명계좌로 돈을 걷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8억여 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또 다른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의 구속여부는 내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공 전 교육감은 건강악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 전 교육감을 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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