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10.03.31 (22:45)

국회는 오늘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 적용하고 흉악범의 유기 징역 상한을 50년까지 높이는 등의 성범죄자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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