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입력 2010.04.06 (07:57)

수정 2010.04.06 (08:09)

<앵커 멘트>

방파제 위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하지 않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파제 안전시설은 지자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던 지난 2005년 10월 동해안 일대.

사흘 이상 너울성 파도가 계속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주문진의 한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김 모씨는 파도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방파제에 난간 등 안전 시설이 없어 김 씨가 파도에 휩쓸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30%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안전 난간이 있었어도 높은 파도 때문에 김 씨가 추락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방파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7미터에 이르는 너울성 파도가 치더라도 안전 난간이 있었다면 김 씨가 바다에 추락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방파제로서의 원래 기능외에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시설로 쓰인다면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

피해자 본인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될 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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