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태아 낙태’ 산부인과 경영자 구속

입력 2010.04.07 (07:01)

<앵커 멘트>

불법 낙태 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병원의 경영자가 검찰에 구속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8개월 가까이 된 아이까지 낙태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제보를 받은 낙태 반대 의사 모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임신 8개월 가까이 된 태아까지 낙태해 온 산부인과 병원이 검찰에 적발했습니다.

일명 '뱃속 큰 아기'들 낙태로 유명한 경기도 안양의 한 산부인과.

수년 동안 광고까지 해가며 낙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낙태 시술을 주도해 온 이 병원의 사무장이자 산부인과 의사의 부인을 구속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낙태 관련자를 검찰이 구속까지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 중앙지검도 낙태 시술 광고를 해온 서울시내 산부인과 병원장 2명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등에 '안전한 낙태 시술을 보장하고 미혼 여성은 비밀 보호를 해주겠다' 는 등의 과대광고를 한 혐읩니다.

함께 고발된 산부인과 병원 의사 6명에게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병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프로 라이프 의사회는 보다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최안나(프로라이프 의사회) :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을 어기라고 허락받은 적이 없어요. 그법을 지키도록 하고, 안지키면 처벌을 해서..."

검찰의 불법 낙태에 대한 수사 의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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