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과자가 택시기사…여성들 ‘불안’

입력 2010.04.07 (07:01)

<앵커 멘트>

밤에 술에 취해 택시를 타는 여성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택시 기사가 성범죄 전과자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택시에 탄 여자 승객이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벽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대학가.

지난해 12월 새벽 이곳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이 낯선 장소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뒤 금품까지 뺏겼습니다.

범인은 택시기사 38살 김모 씨와 김씨의 친구인 39살 윤 모씨였습니다.

<녹취> 김모 씨(피의자) : "택시 하면서 술 취한 여자애들 지갑 뒤져서 몇만 원씩 꺼내고, 한번은 (공범에게) 데리 고 가서 (성폭행을)..."

김씨는 택시 기사를 하면서 공범인 윤씨와 함께 서울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에서 26차례 이상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택시기사 김 씨는 10여 년 전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녹취> 택시회사 관계자 : "회사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이 범죄자다 아니다 조회할 수도 길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조회할 수도 없고..."

지난 2006년부터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해 '택시회사 운전 자격증' 발급이 제한되고 있지만, 제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합니다.

또 이미 자격증을 갖고있는 경우에는 취업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성범죄 전과자 가운데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도,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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