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지 못한 검찰 수사

입력 2010.04.09 (22:01)

<앵커 멘트>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찰의 수사 방법과 입증 과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술 번복'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만원 상당의 골프채 선물과 제주도 숙소 공짜 제공.

검찰은 재판 내내 곽영욱 전 사장과 한명숙 전 총리의 친분 관계를 부각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이런 정황 증거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방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곽 전 사장 진술을 주목했습니다.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무서워서 10만 달러를 줬다고 했습니다.

제가 선처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선 몸을 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진술 변화가 중증 협심증 수술을 2차례나 받은 곽 전 사장에게 검찰의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그 예로 3만 달러 진술을 번복한 날에는 조사, 면담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고, 다시 돈을 줬다고 진술을 바꾼 날은 조사가 일찍 끝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지어 곽 전 사장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상당부분 소진해, 한 전총리에게 건넬 5만 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검찰, 즉각 항소하겠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주현(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곽은 수사과정뿐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일관해서 공여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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