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

입력 2010.04.09 (22:01)

수정 2010.04.09 (23:34)

<앵커 멘트>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첫 공판부터 한달 동안 13차례 집중심리로 진행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돈을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사장이 건넸다는 돈의 액수가 검찰 조사에서 10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 등 곽 전 사장의 다른 혐의를 관대하게 처분해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총리공관 현장검증도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와 경호원이 있는데서 몰래 돈을 받아 감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을 할 정도로 친하다면 굳이 공관에서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명숙(전 국무총리) : "저를 믿고 끝까지 성원해준 수많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첫 총리공관 현장검증과 진술 거부권을 둘러싼 법리 논쟁까지, 숱한 화제를 낳은 이번 재판은 일단 한 전 총리 측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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