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역 매몰 처분 범위 3㎞로 확대 검토

입력 2010.04.10 (13:45)

수정 2010.04.10 (16:42)

정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됨에 따라 매몰 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반경 5백m에서 3㎞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매몰처분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역이 내륙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등 통행량이 많고 인천, 경기 지역과 연결되는 주요 간선도로 등에는 통제 초소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인접 지역의 축산 농가에 대해선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하루 2번 이상 유.무선으로 동향을 확인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구제역이 발생한 외국을 다녀온 축산 농장주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상예보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사항을 전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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