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운동’에 옐로카드

입력 2010.04.22 (22:51)

수정 2010.04.23 (06:06)

<앵커 멘트>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홍보를 자제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와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홍보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책 쟁점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편들 수 있다는게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선관위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홍보에도 같은 잣대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통상적인 4대강 사업 홍보 캠페인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확대 홍보한다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고재억(중앙선관위 공보관) :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 선거쟁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서명운동이나 집회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수위 조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선희(친환경무상급식연대 사무처장) : "선관위의 이번 제재는 진짜 정책 선거,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아주 시대 착오적인 행위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인터뷰>제해치(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팀장)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오해받지 않도록 4대강 사업을 국민들께 알려나가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른바 유사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지방선거 쟁점 정책 홍보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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