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에 공무원까지 보상금 불법 수령

입력 2010.04.27 (22:04)

<앵커 멘트>



4대강 사업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불법으로 타내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죠.



공기업 간부, 공무원까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짜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전후에 들어선 것들입니다.



이 지역에 이 같은 비닐하우스 3백여 동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급조한 것들인데, 백여만 원을 들여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많게는 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미 집행된 보상금은 9억 4천여만 원.



경찰은 보상금을 부정 수령과 관련해 30명을 한꺼번에 적발해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역 농어촌공사 간부도 있습니다.



파종을 금지하는 통보를 받고도 경작을 시작해 3천만 원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OO지소장 : "내가 농사 지은 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



경찰은 경남 양산 등 사업이 먼저 시작된 곳에서는 외지인 등 전문 보상꾼들이 불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보상금 부정 수령 외지인 : "우리는 모르고 와서 (설치하고) 보니까 벌써 2월인가 3월인가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야 (알게 된 거죠.)"



공무원도 개입했습니다.



김해시청 공무원 김모 씨는 단속 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백여만 원을 가로챘고 하천 순찰 일지도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경남지역서만 4대강 사업 보상금 부정 수령과 관련해 모두 8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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