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정치권 파문 확산

입력 2010.04.29 (07:00)

<앵커 멘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개 금지 결정과 하루 3천만원 강제이행금 부과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공개 금지와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당사자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마저 금지하는 결정를 내렸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전혁(한나라당 국회의원)"사법부의 정치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결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녹취>정두언(국회 교과위 의원):"입법부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 입법부 무시하는 권한 침해하는 조폭 판결..."

민주당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원의 판결을 거부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녹취>우상호(민주당 대변인):"잘못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내린 행위를 무작정 막무가내 생떼쓰기 거부한다면 국회의원 직무를 벗어난 발언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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