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지키면 ‘보험료’ 도 할인된다

입력 2010.05.16 (21:46)

수정 2010.05.16 (23:10)

<앵커 멘트>



다음주부터 자동차 보험료 적지 않게 아끼는 방법이 하나 생깁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해서 잘 지키시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서영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동차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정보 기록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승용차에 부착하면 운행기록이 저장돼 무슨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엔진 시동여부를 알아서 측정해서 구동날짜와 시간,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정확하게 표시해주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종합보험료의 8.7% 정도를 할인받게 됩니다.



요일제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지키면 1년 뒤에 할인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운전자는 요일제 참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보험료도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인터뷰> 이승원(금감원) : "이게 확산 돼서 참여차량이 늘어나면 자연히 사고율은 떨어질 것이고 보험료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단말기 가격은 4만 원 선이지만 일부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년에 4번 이상 요일제를 어기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고 요일제를 어겼다 사고를 내면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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