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유발 단체장에 선거비용 징구 검토

입력 2010.05.19 (07:04)

<앵커 멘트>

앞으로 선거 부정이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자치단체장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하는 만큼 부정하게 당선된 사람이 다시 선거를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던 김도현 전 구청장, 부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이병학 전북 무안군수도 중앙당 당직자에게 돈을 건넸다가 당선무효가 확정돼 선거를 다시 치렀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은 모두 35곳, 여기에 쓰여진 선거 비용은 186억 원에 이릅니다.

국회의원 총선과 달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자치단장을 다시 뽑을 때 드는 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에게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맹형규(행정안전부 장관): "국민들의 세금이 쓰여질 때가 많은데 엉뚱하게 어떤 개인들이 선거부정을 했다던지 비리를 했다던지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보고 자기 선거비용을 물어내..."

정부는 다음달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원인자 부담 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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