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금 12억 수뢰’ 민종기 군수 구속 기소

입력 2010.05.19 (07:04)

<앵커 멘트>

검찰 수사을 앞두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힌 민종기 당진 군수가 아파트 분양대금 12억여 원을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민 군수는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민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종기 당진 군수가 지난 2008년 건설업체 대표인 강 모씨로부터 받은 돈은 12억 2천만 원입니다.

민 군수가 제3자 명의로 분양받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사업의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억 9천만 원 상당의 별장공사 건설비용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1억 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민 군수가 인허가 등을 지연시킨 뒤 건설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자금 추적 피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여권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3월 중국의 전문 위조단에게 9백만 원을 주고 만든 것으로 드러나 민 군수가 치밀하게 해외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자금을 관리하다 중국으로 도피한 민 군수의 처제와 전직 공무원 오 모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10억여 원에 이르는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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