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무역 대출금 100억 빼돌려

입력 2010.05.19 (13:49)

<앵커 멘트>

중소 무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를 악용해, 무역 대출금 백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출보험공사가 정해놓은 기준만 충족되면, 은행에서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령회사 등을 통해 허위 실적을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55살 권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1살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유령회사 사장 명의로 자신의 이름을 빌려준 노숙자 47살 임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도 직전 회사 11개를 인수하고 유령회사 35곳을 설립해 허위 거래로 실적을 조작한 뒤,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를 이용해 은행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탁보증제도는 중소 무역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80%를 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로, 업체는 한 번에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 씨 등은 수출보험공사가 정해놓은 거래실적 기준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국고 손실액을 볼 때 이들 외에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수출보험공사의 수탁보증제도는 현재까지 누적 손실액이 1,471억 원에 달하고, 부정대출로 인한 사고금액은 2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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