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중계권 불법 구매’ SBS 고소

입력 2010.05.28 (07:07)

<앵커 멘트>

KBS가 오는 2016년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불법으로 구매해 독점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KBS는 SBS에 재산상 손해의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BS 한국방송이 SBS 윤세영 회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월드컵 중계권 구매 과정에서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BS와 MBC, SBS는 지난 2006년 4월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코리아풀을 구성해 본격논의를 시작합니다.

5월 말에는 코리아 풀 외에 개별 접촉은 하지 않기로 3사 사장들이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그러나 SBS는 5월 초 중계권 단독 구매를 위해 'IB 스포츠'와 이미 비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중계권을 단독으로 따기 위해 이중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SBS는 코리아 풀을 통해 기준가를 알아낸 뒤 올림픽에는 9백50만 달러, 월드컵에는 2천5백만 달러를 더 내고 중계권을 따냈습니다.

KBS와 MBC를 속이고, 코리아 풀의 입찰 기준 가격을 알아냈으며, 중계권을 구매하려는 KBS 업무를 방해한 만큼, 형사고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KBS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박영문(KBS 스포츠 국장) :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KBS는 또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구매로 입은 손실에 대해 곧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리아 풀에 참여했던 MBC도 오늘 SBS 측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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