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 아파트 특별법, 법원도 외면

입력 2010.06.11 (07:52)

수정 2010.06.11 (07:59)

<앵커 멘트>

부도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정작 법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던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조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건설사의 부도로 전체 70여 세대 가운데 16세대가 경매에 부쳐진 임대아파트입니다.

박금순 씨가 살고 있는 집도 경매를 통해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법원의 아파트 인도명령서를 보여주며, 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금순(부도임대 아파트 주민):"밤에 갑자기 찾아서 낙찰자가 와서 집을 비우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잤어요."

지난 2008년 개정된 특별법은, 박씨처럼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종전과 같은 임대 조건으로 3년 동안 거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공공주택운영과 직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옛날의 임대 보증금이나 임대료로 이 사람을 3년간 거기서 살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왜 특별법을 무시한 채 아파트 인도명령서를 인정해 줬을까?

취재결과 담당 판사는 특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앞으로 판사들이 판결이나 결정을 내릴 때 관련 법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법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원망스럽습니다.

<인터뷰>김택기(부도임대아파트 주민 대표):"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법원에서 우리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디가 이 부분을 하소연하고.."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집없는 서민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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