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단체 “일제 강제동원, 보상·사과 필요”

입력 2010.06.22 (06:13)

수정 2010.06.22 (09:53)

<앵커 멘트>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 단체가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군에 끌려가 3년 동안 일하다 숨진 아버지.



보상은 유족 위로금과 현재 물가로 턱없이 적은 미지급 임금이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윤재(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우리 부모가 꽃다운 청춘에 끌려가서 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2천(만원) 던져주고. 이게 됩니까?"



12만 명이 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은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법원은 청구권 소멸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이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타카기 미츠하루(일본 변호사연합회 부회장):"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하면, 일본 정부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결책의 법률적 검토와 함께 보상재단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명숙(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독일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국 변호사들은 올해 말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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