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대 품목 국내외 가격 차이 공개”

입력 2010.06.29 (06:30)

수정 2010.06.29 (10:45)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대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주요 선진국 7개 나라와 아시아 등 10개국의 주요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국내외 가격 차이가 큰 품목들이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내외 가격차가 공개되는 품목은 기존의 캔맥주와 영양크림, 석유 제품류, 우유 등 11개 품목 외에 수입 게임기와 LCD.LED TV 등 디지털 기기, 생수, 아이스크림 같은 식품류, 타이레놀과 디지털 혈압계 등 19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시장구조를 개선하거나 업체끼리의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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