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일 한명숙 前 총리 동생 증인 신문

입력 2010.07.01 (12:13)

수정 2010.07.01 (13:43)

<앵커 멘트>

한명숙 전 총리 동생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 청구가 받아들여져, 다음주 신문이 이뤄집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각종 정황과 자료를 정리하며 법정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해 신청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것으로 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 전 총리의 동생에게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소환장을 받고 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원이 강제 구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 씨에 대한 신문은 형사 재판의 증인 신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신문 내용은 조서로 작성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여동생이 건설업자 한 씨로부터 흘러나온 수표 1억원가량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1억 원이 한 씨가 한 전 총리 측에 전달했다는 9억 원 가운데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에 대한 증인 신문 이후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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