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 인권위 진정

입력 2010.07.08 (10:11)

수정 2010.07.08 (11:09)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측이  민간인 사찰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김씨의 변호인 최강욱 변호사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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