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탄력받나?

입력 2010.07.15 (22:02)

수정 2010.07.15 (22:12)

<앵커 멘트>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민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공사에 탄력이 붙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전 해군기지 예정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공사 착공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환경 파괴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서울 행정 법원은 주민들이 해군기지 사업 승인이 무효라며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군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승인한 사업 실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기본계획 승인 이후 군당국이 도지사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뒤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장이준(해군 법무관):"적법하게 변경승인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기해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냈던 주민들은 판결 결과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동균(강정마을 회장):"당초 국방군사시설 승인계획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판사가 승인고시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승소인 겁니다."



해군 기지 사업 승인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상 가려졌지만 주민들이 청구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집행정지 소송 등이 또 남아 있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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