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실 지자체, 호화 청사 못 짓는다”

입력 2010.07.20 (22:04)

수정 2010.07.20 (23:32)

<앵커 멘트>



무너지는 지방재정을 보다못해 정부가 부랴부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일단 말 많고 탈 많았던 ’호화청사’부터 건립을 금지합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지상 30 층, 연면적 10 만 평방미터 규모로 광교 신도시에 건립할 예정인 경기도청 신청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당장 다음달부터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녹취> 강병규 (행안부 차관):"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청사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전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지자체 곳간이 비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 지역주민들 환심을 사려는 선심성 신규 사업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게 정부 의지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합니다.



<녹취> 정헌률(지방재정 세제국장):"지방채 발행 자체를 못하게 막겠다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엄격히 기준을 설정해서 심사도 엄격히 하겠습니다."



또 올해 안에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상시 감시하는 지방재정 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시.군마다 우후죽순으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적 재정권의 근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 예산 운영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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