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신상 정보, 인터넷 첫 공개

입력 2010.07.26 (22:00)

<앵커 멘트>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10명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사이트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알림이 사이트입니다.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받은 10명이 첫 공개 대상자가 됐습니다.



공개된 신상 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읍면동까지의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같은 신체정보와 성범죄 요지 등입니다.



생김새가 달라질 것에 대비해 사진은 1년에 한번씩 최신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상 정보는 최장 10년 간 공개되며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는 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인터뷰> 우경희(서울아동센터 부소장) : "자기 옆 집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자 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수 있는..."



성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터넷 공개 정보를 출판물이나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할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신상공개 사이트는 하루동안 32만 여 명이 접속해 한동안 다운되는 등 공개 첫 날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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