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2,900% ‘살인 이자’ 사채업자 구속

입력 2010.07.26 (22:01)

<앵커 멘트>

사채에 시달리던 경북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무허가 사채업자 30명을 조사해보니 이상한 계산법으로 연 2천 9백%의 이자를 물렸습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포항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이모 씨는 무허가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연이율 130%, 매달 이자로 30만 원씩 갚는 조건이었지만 원금에 이자를 합쳐 다시 이자율을 계산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을 통해 빚은 2년 만에 6천만 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채업자 20여 명에게도 돈을 빌렸던 이 씨는 결국 지난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녹취> 유흥업소 주변 상가 점원 : "전단지에는 100만원에 5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예요.100만원에 15에서 20만원 한달에.. 달돈은 100만원에 10만원씩을 일주일마다 줘야 돼요."

이 씨와 함께 사채를 쓰면서 연대 보증을 섰던 술집 여종업원 김모 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녹취> 유흥업소 관계자 : "주위사람이 보증을 서줘야지. 이 사람이 없어지면 다 물어주고...주위사람이 다 맞물려야 돼요."

경찰은 등록도 하지 않고 법정 이자율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30명을 적발해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 30%보다 무려 백배가 넘는 2880%까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