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인명사고 부르는 ‘바나나보트’

입력 2010.08.02 (22:00)

수정 2010.08.03 (09:16)

<앵커 멘트>



시속 60킬로미터로 질주하다 갑자기 승객을 바다에 빠뜨리는 바나나 보트, 그 스릴 때문에 즐기는 분들이 많죠.



오늘 20대 여성이 모터보트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파도를 가르며 거침없이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탑승객들을 바다에 빠뜨립니다.



여름철 물놀이의 하나인 바나나 보트입니다.



짜릿한 스릴과 재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지만, 시속 60km로 달리다 갑자기 물속에 빠지면, 순간 정신을 잃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제 오후 충남 태안 학암포 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던 27살 최 모씨가 바다에 빠진 뒤, 모터 보트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녹취>김00(태안해경 관계자) : "(모터보트가)원을 그리면서 돌다가 (최 씨를)발견했는데 중립 놓고 추돌한거죠."



속도가 제법 빠른데도 변변한 안전 교육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이00(바나나 보트 탑승객) "바나나보트 경우는 한바퀴 돌고나서 물에 빠지는게 전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크게 안전교육 받은 건 없죠."



관련법도 운행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녹취>박00(충남 태안해경 수상레저 담당자) : "사업자가 안전교육을 승객들을 태우기전에 하라는 것은 있는데, 안전교육내용이 정확히 뭘 하라는 건 없습니다."



애매한 안전 규정 속에 오늘도 목숨을 담보한 바다 위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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