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자율고 2곳 취소”…“법령 위반”

입력 2010.08.02 (22:00)

<앵커 멘트>

진보성향 전라북도 교육감도 자율형 사립고 2곳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죠, 교과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라북도교육청은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취소 여부는 오는 9일 결정되지만, 방침이 번복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인터뷰>주재봉(전북교육청 기획관리국장) : "법정 부담금 납부가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의 교육 철학인데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미 신입생 모집절차에 들어간 해당 학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철표(익산 남성고 교장) :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지요. 이미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허가가 난 사항을, 다 얘기가 됐던 것을..."

교과부도 사전 협의 없는 일방 취소는 있을 수 없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인터뷰>구자문(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장) :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북교육감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계획입니다."

전북과 달리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진보 교육감들도 자율고 정책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100개를 목표로 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진보 교육감 취임 한달 만에 일제고사, 교원평가제에 이어 이번엔 자율고 문제까지 충돌하고 있어 교육계의 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