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속,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

입력 2010.08.02 (22:01)

<앵커 멘트>



비싼 학원비와 불법 사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됐습니다.



상금으로 24억원이 지급됐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학파라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학생을 가르치는 보습 학원 입니다.



기준 가격보다 40%나 비싼 학원비를 요구합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수학은 저희가 한달에 15만원이고요, 1시간 반씩 세번 수업해요"



허가도 받지 않은 이 학원은 버젓이 강의실까지 차례놓고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학원관계자 : "중학생은 가끔가다 시험대비 라든지,경우에 따라 몇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주로 고3이죠."



체육관 안에 몰래 속셈 학원을 차린 곳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기위해 ’학파라치’제도를 도입한 후 지급된 포상금은 무려 24억원입니다



반면 적발된 학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포상금의 4%에 불과한 9천 만원뿐입니다.



특히 인천과 대전등 전국의 교육청 9곳은 1년동안 과태료를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한조희(인천 교육청 관계자) : "고의적으로 하기위해서 수강료를 고액으로 징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되겠죠. 하지만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불법학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80% 이상이 단순 ’경고’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인터뷰>박영아 의원 : "국민의 혈세인 포상금을 낭비하고 학원의 불법운영은 방치한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청마다 단속 규정이 제 각각인데다 교육 당국의 단속 의지 마저 실종되면서 학파라치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신고꾼의 주머니만 채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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