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폭행 담임교사 중징계 받을 듯

입력 2010.08.05 (14:25)

수정 2010.08.05 (18:54)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을  심하게 때려 물의를 빚은 서울 지역 초등학교 오모 교사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오 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뒤 오 교사에게는 중징계를 학교장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은 동작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중징계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학부모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15일 폭행 동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오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권위에도 제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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