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성금’ 양육 안한 부모에겐 지급 안해

입력 2010.09.15 (22:31)

<앵커 멘트>

어릴 때 이혼해 연락 뚝 끊었던 부모. 천안함 사태로 숨진 자식의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미 1억원 넘게 타 갔지만 '국민 성금'만큼은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은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살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 28년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故 신선준 상사, 갓 돌이 지났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로부터는 양육비 한푼 받지 못했던 故 정범구 병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두 장병의 경우처럼 실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선 한푼의 성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최해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본부장):"이번 성금은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들이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故 신 상사의 어머니와 故 정 병장의 아버지는, 지난 20여년간 소식이 없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나타나, 1억원 이상의 군인사망보험금과 보상금을 챙겨 논란이 됐었습니다.

군인사망보험금은 현행법상 이혼과 상관없이 부모 양측이 신청할 경우 반반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결정이 당연하단 입장입니다.

<녹취>신국현(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얼마를 줘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자식으로 생각안하잖아요. 믿어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천안함 희생장병과 고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 유족들에게 성금을 배분해 지급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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