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서 국적 포기, 정부가 거부

입력 2010.09.30 (22:07)

<앵커 멘트>

원정 출산으로 복수 국적을 갖게 된 10대가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 포기 신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원정출산자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집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신부 임모 씨는 지난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백일 남짓 미국에 머무르면서 임씨가 출산한 아들 이모 군은 미국국적을 획득해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이 군은 만 18세가 돼 병역에 편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한국 국적포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어머니 임씨 덕에 형식적으로는 원정출산이 아닌 상황.

하지만, 법무부는 이 군을 원정출산자로 보고 국적포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어머니 임씨를 외국 영주자로 볼 수 없고, 이 군의 국적포기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인터뷰> 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원정출산자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지 못하게끔…"

이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의 국적포기신청이 거부됐고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포기가 반려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부터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만 22세 이하의 남녀 모두 국적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등 원정출산자의 복수국적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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