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양비 청구 소송’ 노인 증가

입력 2010.10.01 (22:07)

수정 2010.10.01 (22:15)

<앵커 멘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것은 옛날 일이 된 걸까요?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제곱미터 남짓한 단칸방에서 20년째 홀로 생활하고 있는 최모 할머니.

빈 박스를 주워 근근이 살아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인터뷰> 최○○ (독거노인):"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는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80만 원을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3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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