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택지개발 부당 이득’ 수천억 배상 위기

입력 2010.10.20 (07:27)

수정 2010.10.20 (08:27)

<앵커 멘트>

LH, 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해 수천억원을 배상해야할 처지에 몰렸습니다.

이미 11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LH공사로서는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2의 분당으로 불리며 투기 열풍까지 불러왔던 판교 신도시.

LH공사는 지난 2007년 이곳에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주민들의 땅과 주택을 수용하고, 대신 근처에 이주대책용 토지를 마련해 조성원가의 80%에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원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생활기본시설이 분양가에 포함됐다는 이유입니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조준행 (변호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LH공사는 그 비용을 원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한 것."

이처럼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LH공사 조성한 전국의 택지개발지구 생활기본시설 관련 소송 중에 14건의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LH공사가 패소했습니다.

배상액도 990억원에 이릅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전체 배상액은 4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LH측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기춘 (민주당 의원):"LH공사는 이를 계기로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보다 적극적인 조직혁신등 자구노력에 임해야 할 것이다."

LH측은 법규정의 해석차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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