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중고차 매매상 활개…소비자만 피해

입력 2010.11.06 (22:01)

<앵커 멘트>

턱없이 싼 가짜 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한 뒤 덤터기를 씌우는 '무자격 중고차 딜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차를 사면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의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중고차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마중나온 직원이 안내한 곳은 한 할부금융업체 사무실.

인터넷에 올린 매물은 가짜였습니다.

<녹취> 무자격 중고차 딜러 (음성변조): "이 차를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잖아요. 이 차가 안되니까 다른 차를 여쭤보는 거에요. 오해는 하지마세요. 가격대를 혹시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정식 매매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자격 중고차 딜러들이 가짜 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중고차 매매단지 관계자 (음성변조): "이런 것을 불법이니 따지면 폭행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해보면 전화기는 대포폰이고…"

할부금융이나 보험업체들은 상담실까지 제공하며 이들의 영업을 돕고 있습니다.

<녹취> 보험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영업하는 입장에서 딜러가 우리한테 우선이잖아요. 그 애들이 불법으로 차를 팔든 편법으로 차를 팔든지 간섭할 수가 없죠."

무자격자들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단속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담당 공무원 (음성변조): "권한이 있으니까 가서 점검을 해보면 정상적인 서류가 온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힘들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녹취> 중고차 구입 피해자 (음성변조): "차가 이상해서 그(무자격 딜러) 쪽에 몇번 전화했는데도 안받고 모르척하고 너가 알아서 고치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관할구청은 무자격 딜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매매단지에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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