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형 재난 대비책 서둘러야

입력 2010.12.02 (07:08)

수정 2010.12.02 (07:22)

[류현순 해설위원]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허둥지둥 연평도를 떠난 주민들은 전쟁 난민인가 일시적인 피란민인가?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가 이들의 지위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전쟁난민이 될 경우 보상금은 물론 보험금까지도 받지 못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연평도를 떠난 주민들이 일주일 이상 머물고 있는 곳은 인천시내 대형 찜질방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격 직후 대한적십자사는 재빨리 구호물품을 챙겨 연평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평도에는 구호품을 받을 주민들이 대부분 탈출한 상태였습니다.



정작 주민들이 집단 대피한 인천에서는 모두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대형재난 발생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연평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1975년에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입니다.



지자체에 비용을 지원해 주민들을 돕는 법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에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6.25 이후 처음 겪는 사태라고는 하지만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연평주민의 모습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민의 자부심을 여지없이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재해민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연수원이나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을 재해민 숙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대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이같은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정치권도 서둘러 서해5도 지원 특별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 못지않게 대피 숙소 등 유사시에 대비한 섬세한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연평주민 6백여 명에게 일시생활 위로금으로 백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연평 주민들의 임시거처로 미분양아파트 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위로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임시 주거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같은 불협화음은 피해 상황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다투어 특별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번에는 모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장단기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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