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北 도발 ‘전쟁범죄’ 여부 조사

입력 2010.12.07 (13:01)

<앵커 멘트>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연평도 포격과 천안 함 침몰 등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쟁 범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베를린에서 최재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천안 함 침몰 사건, 그리고 지난달 연평도 포격 도발, 마침내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자행했다는 탄원서에 따라, 모레노-오캄포 소추 관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모레노 오캄포(국제형사재판소 수석 검사)

조사의 핵심은 120여 나라 합의로 채택된 로마 규정의 위반 여붑니다.

전쟁과 반인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이 규정의 8조는,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군사 공격을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송상현 명예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고 유엔안보리 요청에 따라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전쟁 범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개인을 추적해 처벌하며, 전범에 대한 공소 시효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국제기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될진 미지수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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