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사고,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

입력 2010.12.13 (22:23)

<앵커 멘트>

연말, 송년회도 부쩍 많아지는데 만약 회식 직후 음주사고라도 나면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까요.

김기흥 기자가 판례를 통해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직장인들은 12월이 되면 송년 회식 술자리가 많습니다.

회식 이후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손수정(서울 신림동) : "술을 먹고 다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회사에서 회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터뷰>유용환(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의 자리이다"

방모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송년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농수로에 빠져 숨졌습니다.

방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회사 송년 회식을 마친 뒤 이른바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다 다리를 다친 김모 씨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이사 등이 모임을 주최해 직원 대다수가 참여했거나 법인 카드로 비용을 부담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불 수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영현(변호사) : "회식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하지만, 법원은 공식적인 송년회식이 끝나고서 남은 직원끼리 자발적으로 이어간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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