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요규’ 케이블 사업자 과징금

입력 2010.12.27 (07:22)

수정 2010.12.27 (16:38)

<앵커 멘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케이블 방송사들에게 광고 시간을 강제로 팔고,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부당 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쇼와 오락, 영화 등 5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케이블 TV 채널.

수십개 채널 가운데 케이블 방송사가 몇 번을 받는 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채널 번호를 결정하는 곳이,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입니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케이블 방송사는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 : “갑을 관계의 먹이사슬에선 SO가 PP한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죠”

씨앤앰과 현대 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1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채널을 빼겠다고 요구해 강제로 방송과 잡지 광고를 팔았고, 가요제와 골프대회 등의 행사비와 소비자 홍보 물품 비용을 떠넘겼다는 겁니다.

채널은 50여 개뿐인데, 케이블 방송국은 240개가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케이블 방송사 관계자 :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선 SO가 요구를 안 해도 내가 이벤트를 1억 쏴줄게. 콘서트 한 번 열어줄게 하는 거죠”

한편 케이블 방송사들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이 계열사에 수신료를 몰아주는 행위 등이 이번 조사에서 빠져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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