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무더기 발송 대부업체 적발

입력 2011.01.26 (12:50)

수정 2011.01.26 (13:00)

<앵커 멘트>

주요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해 대출 관련 스팸 문자를 무더기로 발송한 미등록 대부중계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5~20%를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주요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대출 관련 스팸 문자를 무더기 발송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아 온 미등록 대부중계업체 7곳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김모 씨 등은 수도권 등지에 미등록 대부중계업체를 차린 뒤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시중 은행의 이름을 사칭한 대출 알선 스팸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대출 알선 스팸 문자를 보고 전화가 걸려오면 대부업체를 연결해 대출을 받게 해준 뒤 중계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5~20%를 받아 챙겨, 4천여 명으로부터 수수료만 35억여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씨 등은 중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건당 2원에서 5원씩 주고 14만 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만든 뒤,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통해 대출 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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