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가 책임 있어도 100% 보상 ‘논란’

입력 2011.01.26 (22:06)

<앵커 멘트>

매몰처분된 가축의 보상비가 1조5천억 원이나 되는데요.

외국 여행을 하다가 구제역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안동 농장의 주인들도 백50억 원을 받았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을 휩쓸고 있는 구제역 피해의 발상지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경북 안동의 한 축산 농장입니다.

이들 농장의 주인 3명은 최근 베트남 여행을 다녀와 이 지역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우와 돼지 등 가축들을 매몰해 150억 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의 선지급 방침에 따라 절반은 이미 받았습니다.

<녹취> 경북 안동시 축산진흥과 : "(살처분 보상금 지급담당) 천3백 가구에 대해 가지급금 940억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정부의 보상기준은 매몰 당시 시가의 100%입니다.

생후 7개월 이하의 송아지는 3백만원, 소는 5백만원이며 돼지는 마리당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농가에 지출해야 할 보상금이 무려 1조5천억원에 달할 정돕니다.

농장주가 소독이나 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는 보상금을 60%까지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구별해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녹취> 맹형규(행안부 장관) : "책임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감안이 될 것."

한편 지난해 구제역이 대량 발생했던 일본의 경우 구제역 발생 농장의 가축만 매몰하고 보상도 1/3에서 80%까지 차이를 둠으로써 농장주의 관리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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