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철 前 서울부시장 무죄 확정

입력 2011.01.27 (10:56)

수정 2011.01.27 (11:27)

대법원 2부는 언론인 시절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 제공자인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07년 2월 언론사 사장 재직 시절 박 전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 등에 대한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도 열립니다.

이 지사는 오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무에 복귀한 지 4개월여 만에 지사직을 잃게 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천여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박연차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도 오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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