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갑원 의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1.01.27 (14:14)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벌금 천2백만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만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천2백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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