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G, 폐암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1.02.15 (17:23)

수정 2011.02.15 (20:04)

<앵커 멘트>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민사9부는 12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담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KT&G와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흡연은 흡연자의 선택에 의한 행위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T&G나 담배를 전매했던 국가가 첨가제 투여나 니코틴 함량 조작을 통해 담배 의존증을 유지시키는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폐암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흡연이라 할 수 있지만, 김 씨 등이 흡연만으로 폐암에 걸렸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일부 원고들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KT&G 측에 폐암 환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금연운동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고 측은 KT&G가 담배 첨가물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이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3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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